검ㆍ경, 진주시청ㆍ울산법원 공무원 구속
정부가 아파트 불법분양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잇따라 아파트 건설 등 이권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1일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진주시청 5급 공무원 A(4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주택업무 관련 부서 계장(6급)으로 있던 2015년께 관내 아파트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아파트 여러 채에 대한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초에도 수백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업체 에 각종 인ㆍ허가상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다른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진주시청 주택업무 부서를 압수수색해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울산지검도 지난 9일 울산법원 7급 직원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B씨가 아파트 시행사가 사유지를 매입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등기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는 검찰이 아파트 분양비리와 관련해 법원과 시청, 공기업 관계자등 공직사회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울산 남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행사 대표와 조직폭력배 출신 임원, 직원 2명 등 4명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00가구가량을 빼돌린 뒤 일반에 분양해 거액을 챙기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의 횡령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미뤄 이 돈의 일부가 아파트 인허가 및 부지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흘러 들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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