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ㆍ선거법 위반 판단
집행유예 판결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62) 대전시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14일 나온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14일 오전 10시10분 선고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포럼 회원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받은 1억5,900만원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2015년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해 7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권 시장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올해 2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4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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