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었다며 고발된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가 경찰 재수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광석 아내 서해순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0일 알렸다.
서해순 씨는 딸 서연 양이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지난 2007년 12월 3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또,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사기)한 혐의로 故 김광석의 친형으로부터 올 9월 고발돼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아 왔다.
광역수사대는 피의자 및 사망 전 진료의사, 119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조사하고, 사망한 딸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보험내역, 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딸의 일기장, 휴대폰, 관련 민사소송기록 일체를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해순 씨가 딸을 평소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딸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에 도달했다. 또,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딸의 사망 사실을 사기죄의 기망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며 두 혐의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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