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시험장 내에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전자기기나 자습서 등 물품은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수능은 전년도와 같이 한국사 영역이 필수이므로, 해당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 전체가 무효처리 돼 유의해야 한다. 영어 영역 역시 절대평가로 치러져 성적표에는 표준점수나 백분위는 표시되지 않고 본인의 등급만 확인할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모든 전자기기는 금지되고 시계는 아날로그형만 반입 가능하다. 아날로그 형태지만 결제 기능이 있는 캐시비 시계도 안 된다. 부득이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탐구영역을 치르는 4교시도 신경써야 한다. 2개 선택과목 중 1개 과목만 보는 수험생들은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시험을 치른 뒤 대기시간(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가만히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에는 시험 준비를 비롯해 답안지를 마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 밖에도 ▦수학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대기실에서 자습하면서 MP3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기기가 가방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 작성하는 경우 ▦시험종료 후 책상 서랍에 넣어 둔 자습서가 발견되는 경우 등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수능을 보는 서울지역 수험생은 총 12만7,375명으로 전국 수험생(59만3,527명)의 21.5%라고 밝혔다. 2017학년도와 비교해 3.69%(4,882명) 감소해 전국 감소율 2.1%(1만2,460명)보다 그 폭이 컸다.
서울지역에서 지난 수능 때 적발된 수능부정행위는 75건이었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29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이 22건(29.3%),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작성이 16건(21.3%), 시험 시작을 알리는 본령이 울리기 전 문제를 푼 사례 등 기타가 8건(10.7%)이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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