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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무혐의’ 받은 결정적 이유는

입력
2017.1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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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류호진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류호진 기자

가수였던 고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양을 고의로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소송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김광석씨의 친형으로부터 고발당한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경찰이 10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크게 2가지 이유에서 서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먼저 서연양 방치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서씨가 발달장애를 앓았던 서연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병원 진단을 받아왔고, 또 서연양이 사망 전 감기 증세를 보이자 병원에 데려가 진료 받았던 사실 등을 들어 서씨의 서연양 방치 혐의에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서씨가 ▦서연양이 폐렴 증세로 쓰러졌을 무렵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실제 폐질환으로 밝혀진 점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서씨가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서연양의 증세를 감기인지 급성 폐렴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으며, 서연양이 앓고 있던 발달장애 희소병 '가부키 증후군'이 서연양의 폐렴 증세를 급속도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특히 지난 2004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된 고 김광석의 모친, 친형 광복씨와의 저작권(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서씨가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법정에 알릴 의무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당시 소송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서연양의 ‘생존 여부’나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 등이 법정에서 주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또 서연양이 사망했을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가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연양의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한편, 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서씨의 무혐의 처분 소식을 알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 영아살해, 김서연 살해 등을 주장했던 이상호 기자와 친형 김광복씨는 그 언행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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