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만명 혜택 볼 듯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3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시간당 6,470→7,530원)나 오르는 데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30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소요 예산은 2조9,70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30인 미만, 월 190만원 미만 사업장…1인당 13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83%(작년 6월 기준)가 몰려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주는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 등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1명당 지원금액은 월 13만원 정액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9%포인트의 추가 부담(시급 581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12만원에 노무비용(사회보험료 등) 1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내년 상반기 중 보완할 점과 재정여건 등을 보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경비ㆍ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최저임금 ‘사각지대’ 메우기
정부는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해도 예외를 인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비ㆍ청소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가장 큰 직종”이라며 “용역업체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17만명 안팎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4대 보험(고용ㆍ건강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대상 근로자의 보수가 월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재직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가 이 같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월 보수 157만원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13만7,700원에서 1만7,420원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이번 대책은) 조만간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할 소상공인에게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중소기업 대표도 “내년 한시적 지원으로 끝나면 영세ㆍ중소기업들은 2019년에 2년치 최저임금 누적 인상분을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인데, 고용보험이 사실상 4대 보험에 연동돼 있는 만큼 더 큰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ㆍ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내년 1월 개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접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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