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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폭력 처벌 강화ㆍ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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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폭력 처벌 강화ㆍ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등 본회의 통과

입력
2017.1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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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113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113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 직장내 성폭력 처벌법 등 113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와 입법전쟁을 앞두고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민생안건이 포함됐다. 이날 법 개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126원(6g)이었던 개별소비세는 529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또 가구업체 한샘 내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피해 직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군사기밀 유출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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