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용서 아니라 소년인 점 참작한 보호처분"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등지에서 또래를 집단폭행 한 10대 여성 청소년 6명에게 법원이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16), 정모(16)양 등 6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 후의 사정도 절대 옳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이가 16∼17세에 불과한 점, 특별히 폭력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바람직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년인 점을 고려,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한 것이니 성실히 재판 출석해 합당한 처분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법원이 징역형에 처하는 등 당장 엄하게 처벌하는 대신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더 준 것이다.
성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쯤 강릉 경포 해변에서 피해자인 A(16)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의 폭행은 이날 오전 5시까지 강릉시내 한 원룸으로 장소를 옮겨 이어졌다. 여러 명이 1명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무차별 폭행한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 알려진 부산 여중성 집단 폭행 사건과 함께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가해 청소년들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성양과 정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신모(16), 이모(16)양, 또 다른 이모(16)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년 2개월~10개월 및 단기 1년~10개월 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모(16)양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개월을 구형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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