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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또래 집단폭행 가해자 6명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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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또래 집단폭행 가해자 6명 소년부 송치

입력
2017.1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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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 용서 아니라 소년인 점 참작한 보호처분"

강릉 10대 여성 청소년 집단 폭행 가해자들이 채팅방에서 주고 받은 대화. 연합뉴스
강릉 10대 여성 청소년 집단 폭행 가해자들이 채팅방에서 주고 받은 대화.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등지에서 또래를 집단폭행 한 10대 여성 청소년 6명에게 법원이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16), 정모(16)양 등 6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 후의 사정도 절대 옳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이가 16∼17세에 불과한 점, 특별히 폭력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바람직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년인 점을 고려,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한 것이니 성실히 재판 출석해 합당한 처분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법원이 징역형에 처하는 등 당장 엄하게 처벌하는 대신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더 준 것이다.

성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쯤 강릉 경포 해변에서 피해자인 A(16)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의 폭행은 이날 오전 5시까지 강릉시내 한 원룸으로 장소를 옮겨 이어졌다. 여러 명이 1명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무차별 폭행한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 알려진 부산 여중성 집단 폭행 사건과 함께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가해 청소년들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성양과 정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신모(16), 이모(16)양, 또 다른 이모(16)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년 2개월~10개월 및 단기 1년~10개월 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모(16)양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개월을 구형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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