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고 앙심’ 아파트조합장 살해 60대 징역 23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고 앙심’ 아파트조합장 살해 60대 징역 23년

입력
2017.11.09 17:10
0 0

광주지법 순천지원 “엄벌 불가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는 9일 지역주택조합 상가위원장직에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조합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6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들어주지 않는다며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의 사안이 중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받은 정식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6월 22일 오후 12시10분쯤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호초등학교 앞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지역주택조합장인 조모(65)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파트 상가 관리와 분양 업무를 해온 문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조씨에게 “왜 6월 급여를 주지 않느냐”고 따지며 다툰 후 조씨로부터 해고 통보까지 받게 되자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