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엄벌 불가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는 9일 지역주택조합 상가위원장직에서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조합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6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들어주지 않는다며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의 사안이 중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받은 정식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6월 22일 오후 12시10분쯤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호초등학교 앞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지역주택조합장인 조모(65)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파트 상가 관리와 분양 업무를 해온 문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조씨에게 “왜 6월 급여를 주지 않느냐”고 따지며 다툰 후 조씨로부터 해고 통보까지 받게 되자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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