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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첫 패스트트랙 ‘사회적 참사법’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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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첫 패스트트랙 ‘사회적 참사법’ 좌초 위기

입력
2017.11.09 1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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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후 정권교체로 공수 바뀌어

민주당 “일부 조항 수정 필요”

국민의당 “조항 못 바꿔” 이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도 논의를 위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도 논의를 위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정기국회의 첫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도록 한 제도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사회적 참사법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상정 전에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다, 협의 테이블이 마련돼도 국민의당과 견해차를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ㆍ16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심하자 환노위 소속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 후 자동으로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당초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문제는 법안 발의 이후 정권 교체로 공수가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특조위를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원안 조항을 수정하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 등 그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인 한국당이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당에 연석회의 개최를 거듭 요청해 온 민주당은 이날도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사회적 참사법에 대한 재협의를 요구했지만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특조위 구성 조항에 손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의 취지는 100% 동의하지만 정권을 잡았다고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법안 조항을 바꾸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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