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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대학 수출하는 ‘프렌차이즈’ 진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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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대학 수출하는 ‘프렌차이즈’ 진출 가능해졌다

입력
2017.11.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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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김상곤(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김상곤(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다. 또 보건교사가 당뇨로 쇼크가 와 위급한 학생들에게 투약 등 처방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교육부는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 7개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하거나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알레르기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하고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됐다.

또 국ㆍ공립대학도 사립대처럼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사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지만 국공립대는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49개 국공립대 중 17곳 정도가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각 10년에서 5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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