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가 해외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인천대는 2018학년도 유학생 신입생 모집에 새로 신설된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일명 재정장학금) 제도를 활용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장학금이란 학생들의 가정형편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최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전 학기 평균평점(GPA) 3.0 이상을 유지할 경우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인천대는 지난 8월 ‘2017학년도 제3차 장학·복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생특별장학금 지급기준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인천대는 2018학년도 전기 외국인입학생 등록금 수입액의 80% 금액에서 50%를 해당학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해당학과는 학과 자체 지급기준으로 학생의 형편에 따라 장학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재정장학금 지급 이후 외국인 유학생이 신고한 재정상황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 같은 장학금제도는 미국 하버드대학 등 유수대학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학업성취를 유도해 인천대의 국제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인재를 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