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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김용판 재판 위증'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입력
2017.1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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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심의 위원회 상고 않기로 결정

조만간 기소 여부 잘잘못 따지는 평정 진행할 듯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2014년 2월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2014년 2월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43·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 의원에 대한 상고 기한은 지난 8일까지였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권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 잘잘못을 따지는 평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권 의원이 재판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라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권 의원의 증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 1일 "권 의원 개인적인 의견 개진에 해당해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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