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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남편 영남제분 회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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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남편 영남제분 회장 유죄 확정

입력
2017.1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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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9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길자씨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원기(70) 전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박병우(58)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윤씨는 2002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07~2013년 형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 차례 받으며 수형생활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류 회장은 2009~2013년 회삿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50억여원을 빼돌려 윤씨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이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류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ㆍ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류 회장의 업무상 횡령 금액을 낮춰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게는 세 차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 1심과 달리 한 차례는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2차례 진단서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2010년 7월 컨디션저하를 이유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달 19일 퇴원하기까지 보존적 치료만 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박 교수도 같은 해 1~7월 발급한 진단서에 허리통증을 호소했다는 뚜렷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환자에게 객관적인 상태 변화가 있다거나 종전의 진단내용을 갑자기 변경해야 할 합리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진단서 작성 하루 만에 ‘요추 압박골절’ 등과 같은 소견을 담아 “수용생활이 불가한 상태”라고 기재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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