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내 성추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외국계 은행에서도 40대 남성 직원이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드러났다. 은행측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중인 40대 직원 A(차장급)씨는 지난 9월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여직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혹으로 적발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팀장에게 이를 알렸고, 팀장은 A씨를 추궁한 뒤 이를 해당 부서에 즉시 신고했다. A씨의 휴대폰엔 사내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다리 사진 등이 상당수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일선 업무에서 배제했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징계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 다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열리진 않았다“며 “조만간 징계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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