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는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용품 제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운영하던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
1,2심 재판부는 “박씨는 남편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고 최순실씨와도 친분을 쌓았다. 안종범 전 수석 등이 계속 특혜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 등을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영재 원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김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이미 확정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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