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개헌에 앞서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행정권 확대를 뒷받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9일 지방자치 입법권과 행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확대·합리화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 대표적 사례다. 현행 법상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조례로 목표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치정부가 조례로 구매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행정권 강화 방안도 담겼다. 일례로 개발제한구역 내 특정 개발행위 허가권을 지자체장에 부여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장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번 개정령안은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가했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최근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장의시설은 허용하면서 동물장묘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관련 요구가 제기됐다는 게 법제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내년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가 지방분권 시대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선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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