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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ㆍ변호사법 위반…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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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ㆍ변호사법 위반…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7.11.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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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변호사에게 선고한 추징금 2억원과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선고된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홍 변호사는 2015년 7~10월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정씨에게서 수사기관 구명 로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기고, 2011년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관련 서울메트로와 서울시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이후 2015년 12월까지 수임신고 57건을 누락해 13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3억원을 챙긴 ‘몰래 변론’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홍 변호사는 2013년 법조인 중 개인 소득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3년 월 평균소득 7억6,000여만원을 기록해 연간 91억2,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자 중에서 전국 15위, 법조인 가운데선 전체 50위 내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법조인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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