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등ㆍ하교 때 차량 전면 통제
8개로 늘어, 효과 검증시 더 늘리기로
울산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스쿨존 3개소를 초등생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 할 수 있도록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량 전면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구 성안동 백양초등, 울주군 온양면 온양초등, 울주군 청량면 삼정초등 등 3개소로, 주민들이 통행제한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스쿨존 차량 전면 통행제한 구역은 기존 삼신ㆍ문현ㆍ상진ㆍ일산ㆍ화정초등 등 5개를 포함해 8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스쿨존 차량 통행제한은 지난 9월 시민ㆍ경찰협의회 개최 시 울산시민연대의 의견에 따라 경찰, 지자체, 학교, 지역주민 등으로 TF를 구성, 지역 내 모든 스쿨존(120개)에 대해 도로여건이나 주변 주민여론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8개 스쿨존 통행제한 구역은 차량 차단시설(이동식 바리케이드)을 설치, 등ㆍ하교 시간(오전 8~9시, 오후 1~2시)에 한정 운영된다.
등교시는 녹색어머니가, 하교시는 아동안전지킴이가 통행지도를 맡고 당분간 교통경찰을 고정배치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에 스쿨존으로 차량 진입이 완전 차단되므로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돼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3개 스쿨존에 대한 학교 및 주변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효과를 분석해 어린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스쿨존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제한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