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인상,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월 보수액이 190만원(최저임금 120%)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30명 미만 사업장이다.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에 대해서는 ‘30명 미만’ 원칙의 예외로 인정, 30명 이상 사업장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비ㆍ청소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당근’을 통해 가입을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그 동안 야권에서는 “소상공인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 119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을 현행 월 보수액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도 60%에서 90%로 대폭 인상한다. 또 내년에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법인세에서 감면(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ㆍ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ㆍ팩스 접수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1350)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지원(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사회보험료 상계(간접지원) 등이다. 사회보험료 상계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월 13만원)을 차감 후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만 계속 유지하면 매월 지원금을 자동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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