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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분 월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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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분 월 13만원 지원

입력
2017.11.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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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인상,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에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월 보수액이 190만원(최저임금 120%)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30명 미만 사업장이다.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에 대해서는 ‘30명 미만’ 원칙의 예외로 인정, 30명 이상 사업장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비ㆍ청소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당근’을 통해 가입을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그 동안 야권에서는 “소상공인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 119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을 현행 월 보수액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도 60%에서 90%로 대폭 인상한다. 또 내년에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법인세에서 감면(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ㆍ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ㆍ팩스 접수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1350)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지원(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사회보험료 상계(간접지원) 등이다. 사회보험료 상계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월 13만원)을 차감 후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만 계속 유지하면 매월 지원금을 자동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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