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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매드타운 측근 "멤버들 팀 해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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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매드타운 측근 "멤버들 팀 해체 결정"

입력
2017.1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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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타운이 전 소속사 대표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매드타운이 전 소속사 대표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룹 매드타운이 전 소속사 대표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매드타운의 한 측근은 8일 한국일보닷컴에 "전 소속사 GNI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게 됐다. 이에 전 소속사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매드타운은 안타깝게도 사살상 해체상태다. 멤버들 역시 뜻을 모았다. 이건과 대원이 '더유닛'에 참가한 뒤 꾸준히 가수 활동을 할 예정이며, 조타와 호준은 연기 쪽에 뜻을 두고 있다. 다른 멤버들은 사실상 활동에 대한 뜻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의 결정에 따라 매드타운은 소속사 대표 A를 상태로 제기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

매드타운은 2014년 제이튠캠프에서 데뷔했지만 지난해 12월 GNI엔터테인먼트로 옮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소속사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해 사실상 활동 불능 상태가 됐으며 대표 A씨는 횡렴 혐의로 구속됐다.

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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