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로닐 설폰 검출 회수해 폐기
검사항목 27→33종으로 늘려

시중 유통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물질(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정부가 회수ㆍ폐기 조치에 나섰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계란 449건을 수거해 살충제 검사항목을 종전 27종에서 33종으로 늘려 검사한 결과, 8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부적합 계란이 발견된 농가는 ▦경북 성주 진일농장(난각표시 ‘14진일’) ▦전남 나주 새날농장(131011새날복지유정란, 131009새날복지유정란) ▦전북 김제 인영농장(12KYS) ▦전북 김제 동현농장(12KJR) ▦전북 고창 개미농장(12개미) ▦전북 김제 행복농장(12행복자유방목) ▦경북 의성 금계농장(14금계) ▦경북 칠곡 김○순(14유성)이다.
피프로닐 설폰은 피프로닐을 섭취한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에서 생성된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새롭게 추가한 검사 항목이다. 피프로닐 설폰은 1㎏당 0.03~0.28㎎이 검출돼 허용기준(0.02㎎)을 넘어섰는데, 식약처는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0.28㎎)이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피프로닐 직접 검출이 없는 만큼, 과거에 사용한 피프로닐이 닭의 체내에 쌓여 대사산물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8개 농가에서 출하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계란을 전량 회수ㆍ폐기할 예정이며, 부적합 계란이 들어간 과자와 빵 등 가공식품은 유통이 잠정 중단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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