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탁현민(44)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5월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탁 전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올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육성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확성기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해당 음원을 저장해둔 자신의 휴대폰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기에 연결해 송출한 것은 현행 선거법(91ㆍ100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검찰은 탁 행정관이 행사 당시 공연기획사에 비용 지급을 약속하고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무상으로 쓴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다. 사용 비용은 특정되지 않았다.
해당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당시 서울대 교수이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행을 맡아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다”고 공지하는 등 법 위반을 우려했지만 탁 행정관은 행사 말미에 선을 넘은 선거운동을 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8일 탁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탁 행정관을 최근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소시효 만료 3일 전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탁 행정관 거취에 대해 “변화는 없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올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장영달(69) 전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의원은 2월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설립해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비방 등을 논의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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