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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문재인 대통령 주장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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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문재인 대통령 주장 맞다”

입력
2017.11.08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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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당시 최대 논란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 있다”

검찰, 송민순 전 장관은 무혐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이동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이동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에서 검찰이 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쪽 손을 들어줬다. 북한 반응을 듣고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회고록 내용으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사실관계는 문 대통령 주장이 맞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당시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결정 과정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안보 이슈가 대선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에 문 당시 대선후보는 이미 기권이 결정된 이후 북한 의견을 들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나섰고, 보수진영 후보들은 “굴욕 외교”라며 집요하게 공세를 펼쳤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책을 썼다는 문 후보 측 반박에 맞서 송 전 장관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함’이라는 입장이 담긴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 문 후보 측은 4월 2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 반응을 듣기 앞서 기권 결정이 있었느냐 여부다. 검찰은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정해졌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틀 뒤 참모 회의에서 북한 반응을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외교부 등의 의견이 나와 19일 북한에 반응을 타진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 후보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다만 당시 기권에 반대했던 송 전 장관이나 외교부가 북한 의견을 들은 뒤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고 판단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대통령 회의에서 방침이 결정된 뒤 유엔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 기권 발표 전까지 외교부 일일브리핑에서 줄곧 방침 미정이라고 밝혔던 점 등이 송 전 장관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다.

검찰은 또, 송 전 장관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북측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공개한 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례에 따라 해당 문건이 원본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힘들고,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공개된 자료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결론에 대해 “지금으로선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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