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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 이상 집단민원은 즉시 전담부서에 전달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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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 이상 집단민원은 즉시 전담부서에 전달해 관리

입력
2017.11.07 2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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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갈등 상시 보고제 시행

담당부서에서 반대 민원 미리 감지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 가능해져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공공 요양시설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 사업은 예정지인 송파구 가락동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시 민원사이트 ‘응답소’와 송파구청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업 반대 의견이 수백 건에 이른다.

서울 은평구는 2013년부터 은평구와 마포구, 서대문구 3개구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은평구 진관동에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지역과 인접한 경기 고양시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며 반대해 아직 기본설계 용역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공공사업 관련 갈등이 상시화하고 있다. 특히 필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피해 문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며 벌어지는 ‘기피시설 갈등’ 유형이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설로 다변화하면서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갈등 관리 상시 보고제’를 신설해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다. 서울시 전 부서뿐 아니라 사업소와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 주요 시책 사업 중 50인 이상 집단 민원이 발생한 공공갈등에 맞닥뜨릴 경우 전담부서(갈등조정담당관)에 즉시 보고하게 한 제도다. 2014년부터 찬반이 대립하는 공공사업에 3단계로 ‘갈등경보’를 발령하는 ‘갈등경보제’를 시행해 온 시가 갈등예방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다. 이전까지 응답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공갈등을 파악해 온 전담부서로서는 능동적으로 공공갈등을 진단하는 창구를 더 많이 갖게 된 셈이다.

갈등 관리 상시 보고제는 9월 개정안이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제도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ㆍ강남4)은 “서울시는 갈등조정담당관이 생긴 지 6년이 다 돼 가지만 일선 행정 집행 현장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해도 해당 부서에서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효용에 한계가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 갈등조정 부서 관계자도 “송파실버케어센터 반대 민원만 하더라도 수백 건에 달하기 전에 미리 감지됐으면 더 체계적인 갈등 관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을 반겼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더 이상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은 시민은 주위 환경과 생활여건 유지를 선호하고 이를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른 사업이라도 즉각 반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중앙정부를 포함한 행정기관은 과거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갈등 예방 계획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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