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신고ㆍ상담 봇물
“직장 상사가 일요일 밤 11시에 전화 했는데 안 받았더니 욕을 하네요.”
“아이 둘 아빠입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려니 사직서도 가져오래요.”
직장인 권리 보호를 목표로 지난 1일 출범한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상담 사례들이다.
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엿새 만에 총 303건의 신고ㆍ상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직장인 A씨는 “일요일 저녁 11시에 전화 안받았다고 썅욕 먹었다”며 “매일 야근 기본 12시까지 하고 간혹 새벽 4,5시까지도 하지만 야근수당은 없다”고 호소했다. 조그마한 회사에서 설계일을 한다는 그는 연속 37시간 일한 적도 있다고 했다.
한 사회복지법인에 입사한 B씨는 “회사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국경일은 개인연차로 대체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는데 신입이 보기엔 불합리하다”며 고민을 털어 놓았다. 직장인 C씨는 “공휴일에 회사 대표 가족의 결혼식에 동원돼 축의금을 접수하고 비용을 정산했는데, 이를 지시한 간부를 고소나 고발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직장인 대부분이 부당한 업무지시는 일상적인 문제로 여겨 참고 넘어가다 보니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문의가 많다”며 “문제를 덮어 두니 차별적 대우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법률적 조언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끙끙 앓기 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신고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익적 사건으로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박 노무사는 “직장 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많은 만큼 신고자들의 익명성은 보장한다”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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