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1년ㆍ집유 2년 선고
“약물치료로 호전” 치료감호 청구 기각
강원도 최전방지역에서 철책을 넘어 월북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ㆍ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A씨의 치료 감호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과 이튿날 오전 6시쯤 강원 양구군 동면 최전방 부대 인근 군사전술도로에서 철책을 넘으려 하는 등 두 차례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가 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무작정 북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입북 시 북한의 체제 선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등이 심한 상태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보호관찰 중 약물치료 등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검찰의 치료 감호 청구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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