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경찰과 협조해 유통시킨 심마니 2명 적발
성분조사 결과 농약 기준치 크게 웃돌아
농약 검출치가 기준을 크게 웃도는 중국산 밀수입 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심마니 2명이 관계 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한국입원진흥원은 청주 흥덕경찰서와 협조해 중국 삼을 국내 청정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속여 1,350뿌리(3,700만원 상당)를 유통한 A씨 등 심마니 2명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삼을 충남 한 민속마을 휴양림 정상에 이식하고, 재배지 주변 초지에는 말을 방목하며 산양삼을 재배하는 것처럼 속였다. 방문객들은 A씨 등이 생육 중인 삼을 보여주며 산양삼으로 믿게 하는 수법에 별 의심 없이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동안 유통한 중국 삼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BHC(유기 염소계 농약)가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31.4배, 퀸토젠이 무려 269.74배 높게 검출됐다. BHC는 농산물과 자연환경에서 잔류 기간이 매우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 1979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이 금지되고, 품목 등록도 취소됐다.
임업진흥원은 산양삼 재배 이력 시스템을 통해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외국에서 밀수입 등을 통해 유입되는 가짜 불량 삼을 적발키 위해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남균 원장은 “소비자가 마음 놓고 양질의 산양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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