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 사망 원인은 자살로 결론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 검사 변호사로부터 “변 검사가 부인, 친구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후 1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가, 오후 2시쯤 화장실에 간 뒤로 5분째 돌아오지 않았다"며 "직접 화장실로 가 투신 사실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변 검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도 변 검사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변 검사 측 변호사는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까지 변 검사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본인 휴대폰에서도 심경을 비관한 흔적은 없었다. 변호사 동료나 친구, 가족에게도 특별히 남긴 말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변 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전날 오후 2시쯤 서초동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에서 지상으로 투신, 곧바로 119구조대에 의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약 2시간만인 오후 4시쯤 숨을 거뒀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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