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가족 토지포함 특혜논란
해당 시의원 “토지개발사업 동의 철회”특혜 무관
충남 천안시의회가 시의원 가족 토지가 포함된 민간도시개발사업대상지의 인접도로에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청원을 채택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집중호우 시 신방동 일원 천안천교 아래로 통하는 도로가 침수돼 통행에 큰 불편을 겪는다”며 주민들이 제안한 천안천교 교차로 설치 청원서를 채택했다.
천안천교 교차로 인접 지역은 지난 6월 민간 개발사업이 신청된 곳으로 1,600여 가구의 공동주택과 60여 가구의 단독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가 청원을 받아들여 이곳에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므로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진ㆍ출입로 등을 설치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해당 민간개발사업 부지 안에는 청원 안건을 심의한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동생 3명의 토지(3필지 1만1,000㎡)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원을 대표 발의한 A의원은 “집중호우 시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족 명의의 토지에 관련해 B의원은 “교차로 설치 요구 청원과 관련해 ‘이 사업은 꼭 실현돼야 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부분은 지역주민의 청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해당 토지 역시 본인 소유가 아니며 수십 년간 부모님이 소유하다가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최근 특혜 논란과 가족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동생들이 개발사업자에게 토지개발사업 동의 의사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은 의안심사ㆍ예산심의ㆍ행정사무 등의 안건심사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원이)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이해관계 직무 회피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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