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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망신주기식 수사”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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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망신주기식 수사” 문제 없나

입력
2017.11.07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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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선배, 공안부 후배가 조사

공무수행 사건을 지나치게 압박

과거 유사사건은 윗선에만 책임

윤석열 지검장 ‘강성 수사’ 도마에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울산지검 공안부장 시절 모습. 연합뉴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울산지검 공안부장 시절 모습. 연합뉴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사망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행태를 지적하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안통’인 변 검사를 공안부 평검사가 수사토록 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에 대해 지나치게 압박해 검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뭉갰다는 지적이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담당 3개 부서 가운데 말석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주로 수사를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지검장과 동기인 변 검사가 한참 후배인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자괴감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검사로서 요직을 거친 그를 공안부 평검사가 조사했다는 게 문제로 보여진다”며 “조사과정에서 거친 언사라도 있었다면 어땠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뇌물사건이나 파렴치범 사건과 달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일이고, 변 검사가 수사기관 간부라는 특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전직 공안검사는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방해한 변 검사의 혐의에 대해 “국정원 파견 검사는 본인이 원해서 가는 자리도 아니고, 국정원이란 조직 자체가 위계질서가 명확해서 검찰 조직처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이 있었다면 사법처리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최대한 명예를 지켜주는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공안사건에선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지 않았다. 주로 ‘윗선’이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 됐다는 점도 이번 수사와 다른 점으로 지적됐다. 수사팀은 2013년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 검사장부터 파견검사였던 변 검사와 이제영 부장검사까지 관련자 대부분을 공개 소환하고, 사법처리 대상에도 포함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검사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나친 ‘망신주기’란 소리도 나왔다.

검찰 일각에선 신병확보를 미적대다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이틀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 고위간부는 “이 정도 인물을 공개 소환할 정도였으면 수사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곧바로 신병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검사가 검사에게 조사를 당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감안해 소환조사 때 긴급체포 등의 방식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화끈하지만 강성이란 평가를 받아온 윤석열 지검장의 수사지휘 스타일이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부장 출신의 전직 검찰 간부는 “수사목표 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검찰이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시점 같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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