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검찰이 이장석(51) 넥센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아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하는 기본질서와 정의라는 덕목을 훼손시켰고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 것은 회사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이 변경되는 등 회사 상황을 주시했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검찰 측은 강경하게 이 대표 측을 질타했다. 검찰은 "투자자는 약속과 신의가 존중되는 조국을 기대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당시 히어로즈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양도하면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행태를 보면 피고인들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히어로즈의 많은 팬과 선수단, 임직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10년 동안 구단을 자식처럼 키웠는데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저의 경영 무능과 과오를 접하며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며 회사의 피해 복구, 회계 관리 시스템 확립, 윤리경영을 재판부에 약속했다"며 "3가지 약속을 하나씩 이행 중이고 회사 대표로서 투자자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천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또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천300만원을 횡령하고, 남궁종환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48) 넥센 단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김정희 기자 chu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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