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정기인사 앞서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 첫 과제 예상
대법원은 6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꾸리고 본격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 등 사법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실무준비단장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추천한 판사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각 5명이 실무준비단에 참여한다.
법관회의 측에서는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부단장을 맡았고,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와 김예영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차주희 수원지법 판사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김예영ㆍ김용희 판사는 국제인권법학회 소속이다.
법원행정처 측에서는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이 간사를 맡았고 김형배 사법정책총괄심의관과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 이미선 사법지원심의관, 김영기 사법정책심의관이 참여한다.
실무준비단은 13일쯤 처음 모여 사법개혁 작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첫 번째 개혁과제는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2월 정기 인사 이전에 인사제도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다 지난 1일 대법원 인사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와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총괄심의관과 인사총괄심의관 등이 새로 발령돼 “정기인사에 앞선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작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애고 인사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진 점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한다. 판사가 일정 경력 이상이 되면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분리해 고등법원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지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에서만 근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무준비단 관계자는 “각급 법원 및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간 협업을 통해 사법제도의 미래를 그리는 의미 있는 작업을 담당하게 됐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