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직원 성폭행 논란에 대해 7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한샘의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7일부터 15일까지 관련 의혹에 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수시근로감독팀은 한샘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성희롱 가해자ㆍ피해자에 대한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직원 개인별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샘의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샘의 신입 직원 성폭행 논란은 올해 초 신입사원 A씨가 교육 담당자인 B씨에게 성폭행 및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온라인을 통해 알리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사측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력이 있었다는 피해자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한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앞서 한샘 측은 파문이 확산되자 "회사는 사건을 은폐나 축소,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면 검찰, 고용부 등 공적 기관 조사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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