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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ㆍ미국 차 부품사 4곳 ‘국제 담합’ 과징금 3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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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ㆍ미국 차 부품사 4곳 ‘국제 담합’ 과징금 371억

입력
2017.11.06 17: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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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2-2동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제제 관련 브리핑에서 “가변밸브 타이밍 납품 등 과정에서 담합한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게 3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2-2동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제제 관련 브리핑에서 “가변밸브 타이밍 납품 등 과정에서 담합한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게 3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덴소와 미국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일본ㆍ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 4곳이 연료펌프 등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하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3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덴소와 이 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덴소코리아, 현담산업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연료펌프는 차량 시동을 걸 때 연료를 엔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또 덴소와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사는 2009년6월 자동차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에서 상대방 업체의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5월까지 이를 실행했다. 가변밸브 타이밍은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신규 견적 요청서를 발송하면 상대방의 투찰가격 등을 서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이들 부품업체의 국제 담합 사실을 인지한 후 5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 형법상 담합사건의 공소시효(5년)가 만료, 검찰 고발 조치는 어렵게 됐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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