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드림아파트 건축심의 통과
청년ㆍ다자녀가구 시세의 80%에
부산시는 최근 제19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연제구 연산동 부산드림아파트(이하 드림아파트) 제1호 사업계획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사업계획 내용은 ▦규모는 지상 24층, 연면적 9,300㎡, 임대주택 108호 ▦임대가격은 한국감정원 감정을 거쳐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다자녀가구 등 일반 30%, 청년계층 70%로 임대 ▦부산시와 연제구는 청년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것 등이다.
‘드림아파트’는 젊은 계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중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부산시가 통 크게 규제를 완화해 젊은 계층에게 고품격의 저렴한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부산드림아파트 제1호 사업으로, 지하철 연산역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규제완화 내용으로는 법령상 용적률을 상한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내에서 건축물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하는 대신 사업자는 청년계층에게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8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부산시만의 주택정책을 실현하게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시는 상업지역 정주개발과 아울러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도심지 재생은 물론 활기찬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젊은 층과 서민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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