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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공모지침 변경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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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공모지침 변경 이달부터 시행

입력
2017.11.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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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참여사 전체 신용 평가

대표는 BBB-, 참여사는 B+이상 돼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선정 시 그 동안 컨소시엄 대표사 만 평가하던 것을 컨소시엄 참여 전 사업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모 지침을 개정, 이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따복하우스(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한 컨소시엄에 지역업체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시공사 시행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수주를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참여 지분율에 따라 재무상태와 신용도 등을 평가 받게 된다.

공사는 또 300억원 이상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신용평가 및 시공능력 최저 기준을 신설, 능력 미달 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최저 기준은 기업신용평가 기준으로 대표기업은 BBB- 이상, 공동 참여사는 B+ 이상으로 정했다.

공사는 모든 참여 업체가 컨소시엄 지분율에 따라 공사를 실제 담당하도록 하고, 공사 과정에 부정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도시공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올해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ISO 26000 등 선진 정책을 조기 도입하고 투명한 입찰심사 정착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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