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를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나서기 3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 규모와 함께 대출 소멸시효가 도래했는지 여부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채무자가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인데 추심회사의 착오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3,000여개 금융회사에 적용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당국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채권 추심회사에 팔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법으로 정해진 채권 회수 기간을 넘긴 채권으로, 채무자는 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채권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죽은 채권을 되살릴 수 있다. 이런 법적 허점을 이용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아예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추심은 물론 추심회사에 되파는 것도 금지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실수로 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회사에 파는 걸 막기 위해 대출채권을 팔 때 서류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추심회사가 빚 독촉에 나설 땐 3영업일 전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등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회사들이 추심에 나서지 않겠지만, 이런 절차를 두면 추심회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부당 추심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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