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소방서장 A(56)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건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B(24)씨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마를 다친 A씨는 B씨가 응급처치를 하려 하자 저항하며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방본부 감찰팀 조사에서 “납치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A씨를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이나 협박해 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오늘 긴급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었다”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흔들림 없이 임무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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