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매 브로커 등 91명 입건
아파트 91채 사고 팔아
당첨 확률 높은 가점자 노려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분양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일반인과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브로커들은 넘겨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웃돈을 붙여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매 브로커 A(48)씨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분양권 당첨자 B(51)씨 등 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전매 브로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H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B씨 등 일반인들에게 접근, 각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 다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54명은 이런 식으로 사들인 아파트 분양권 91채를 실구매자들에게 다시 3,000만∼5,000만원씩을 붙여 되팔아 23억원을 챙겼다. 이중에는 현직 공인중개사 12명도 포함됐다.
B씨 등은 지난해 5월 분양에 당첨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H사 아파트 분양권을 그 해 6월~7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을 받고 A씨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사 아파트는 전매 금지기간이었다.
이들이 당첨된 H사 아파트는 66㎡(24평형)부터 84㎡(34평형)로, 분양금액은 3억5,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애초부터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부족했지만, A씨 등이 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 분양에 신청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부양가족 5인이상’ 등의 가점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들이 브로커에게 분양권을 팔고 챙긴 웃돈은 모두 14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H사 같은 아파트의 장애인 가점 분양권 전매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당첨자를 통보하고, 자치단체에는 공인중개사ㆍ실매수자에 대해 행정 통보했다
남양주지역은 한때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다산신도시의 아파트값 과열 분위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분양권 전매행위는 집값 거품의 주범으로,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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