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미착용 등 단속
‘사실 확인서’ 작성해야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를 탄천 산책길 반려견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3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늘린다.
이들은 탄천 성남 구간(15.7㎞)을 돌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시민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7~9시, 토ㆍ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집중 점검한다.
단속도 계도 위주에서 현장 적발 방식으로 전환해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개 주인에게 그 자리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차 적발 땐 7만원, 3차 적발 땐 10만원이다.
시는 목줄 착용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탄천 내 10곳에 추가 설치했다.
성남시는 성남 탄천 내 반려견 전용 놀이터 4곳에선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고 했다. 놀이터가 있는 곳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이다.
탄천 곳곳에는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을 20곳에 설치해 놨다.
성남시는 지난 5~10월 탄천 일대에서 계도 활동을 벌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 등 모두 192건을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했다. 견주 7명에게는 3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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