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벚꽃마을 주택 개발하며
대지 허가없이 깎고 농지법 위반
市, 국토법 위반혐의 경찰에 고발
연매출액 4,000억원대의 중견기업 창업주가 법인이나 부인 등 특수관계인들을 내세워 경기 화성시의 한 시골마을 땅 1만1,000여㎡를 ‘쪼개기’ 개발하면서(본보 2일자 14면) 멋대로 농지를 메우고, 흙을 깎아 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A사 회장 B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정남면 보통리 ‘벚꽃마을’에 주택 등을 개발하면서 대지 500㎡를 허가도 받지 않고 깎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현 지반에서 50㎝ 이상을 절토하려면,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 측은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돼 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다. 일가 명의로 매입한 농지 200여㎡에 돌을 깔아 차량이 다니는가 하면, B씨 소유의 농지 1,000여㎡에는 건축자재 등을 무단으로 쌓아놓았다 적발됐다.
화성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내렸다.
B씨는 4,5년 전부터 법인이나 부인, 아들 등 특수관계인들을 내세워 이 일대의 땅 1만1,000㎡가 넘는 땅을 사들인 뒤 380~1,492㎡ 규모의 개별필지(15개) 별로 대규모 음식점이나, 주택, 상가 등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동식 주택을 건축물로 ‘돌려 막기’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수법도 교묘해 투기 논란마저 일고 있다. 생산녹지에선 주택 등의 개발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던 주민들은 지난달 24일 시에 냈던 민원을 돌연 자진 철회했다. B씨는 조경 등을 일부 복구하고 도시가스 진입비용 부담 등을 약속, 주민들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서비스업 진출을 위해 4, 5년 전부터 추진한 일”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둘러 조치하고 경찰 조사도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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