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꽉 채워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만큼 받을 수 있어
올해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 17년
실질 소득대체율 24%에 그쳐
OECD 공식 통계 기준 따랐지만
취업 늦고 정년 채우기도 어려워
실수령 격차 더 벌어질 가능성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된 김성주 전 의원이 정치권의 대표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론자이기 때문인데요.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2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키자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올해는 45.5%)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 계속 묶어두자는 내용입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쟁이 한창이던 2015년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최근 여당 의원들도 잇달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자는 법안을,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은 지난 9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나이가 들어 노령연금을 받게 됐을 때 월 연금액이 현역 시절 소득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월 100만원을 벌던 사람은 소득대체율 40%라면 월 연금액이 40만원가량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인데요. 소득대체율이 40~50%라고 하면 은퇴 후에 현역 시절 소득의 절반 가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품위 있는 노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연금 수급액은 이 수준에 턱 없이 못 미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2016년말 기준 218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 가입자가 올해부터 가입하면 20년 가입 시 65세부터 월 45만원, 30년 가입 시 월 67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득대체율이 45%가 넘는다면서 20~30% 수준에 머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이는 현행법상 소득대체율 개념이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올린 사람이 ▦40년간 가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체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40년 가입이 기준이니 20~30년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에 그치고 실질 소득대체율 역시 24.2%이 머물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40%니 50%니 하는 수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난으로 향후 취업 연령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은 더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60세 정년까지 일하는 것도 민간 기업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40년 가입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 통계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눈 속임 수치가 되지는 않도록 정말로 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체하는지 정확한 안내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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