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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수사 칼끝, 박근혜ㆍ우병우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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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수사 칼끝, 박근혜ㆍ우병우 겨눈다

입력
2017.11.05 1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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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만ㆍ안봉근 구속 따라

특활비 상납 공범 수사 불가피

박근혜 소환 불응해 구치소 방문할 듯

구속 피한 우병우도 소환 임박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핵심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검찰의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에서도 최종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적폐 수사 초기만 해도 수사선상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최근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결국 각종 비리의 정점으로 동시 부각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지난 3일 구속한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해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데다, 구속된 뒤에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나올 경우 전직 대통령 경호 문제로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로선 구치소 방문 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국정원장 3명 조사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조사방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청와대로 상납한 특수활동비 사용처 등 여러 의혹들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야 박 전 대통령 소환 여부를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혐의에 연루돼 수감 중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사적 심부름을 해온 만큼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규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비밀금고에 보관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 전 경호관에게 전해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만은 면해왔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은행장 등을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하고 각종 정치개입 공작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4일 구속했다. 우 전 수석이 비선보고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만큼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개인비리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에 앞서 추 전 국장의 상관이었던 검사장 출신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검장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이미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추가기소 및 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중요 관심사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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