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숙소 이전 안해
군인권센터 “70여명이나 노출”
경기 의정부경찰서가 공사 현장을 방치해 소속 의무경찰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서가 의경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올 5월 31일부터 약 3개월 동안 경찰서 건물 내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생활관 공사를 하는 닷새 동안 석면이 노출된 현장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로 인해 의경 70여명이 석면을 뜯어내기 위해 천장이 해체된 생활관에서 취침하는 등 전과 다름 없이 생활했다.
센터 관계자는 “주간에는 현장을 밀폐한 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졌으나 하루 공사를 마친 뒤에는 공사 현장이 모두 노출됐다고 한다”며 “의경들은 숙소 이전이나 간이숙소 배정 등의 조치 없이 공사 현장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 관계자들은 마스크는 물론 신체 전체를 감싸는 작업복을 착용했지만 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의경을 포함해 공사 당시 모든 근무자를 상대로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면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소량이라도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각종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경찰서는 공사 기간 의경들이 생활관에서 지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곳에 임시숙소를 마련했으나 해당 생활관에 대해 공사업체로부터 석면 기준치 이하 판정을 받은 이후에 생활관에서 취침하는 의경들이 일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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