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선정

경남 창원시의 ‘민원사전예보제’와 경기 의왕시의 ‘전통시장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이 올해 행정ㆍ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2017년도 국민생활밀접 행정ㆍ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의 '민원사전예보제'는 최근 5년간의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민원을 부서에 통보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기초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 활용한 것이 현장심사평가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의왕시의 ‘전통시장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은 시장 내 화재발생 시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소방서 상황실, 점포주 휴대폰 등으로 화재 위치 등을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화재대응 체계다.
금상(대통령상)은 행정제도 개선분야에서 과도한 대입 전형료를 낮추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입 전형료 세부책정지침(가이드라인)’이 차지했다.
은상(국무총리상)은 중소기업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 고용노동부 등 3개 기관이, 재혼가정 자녀의 등ㆍ초본 표기방법을 개선한 행안부 등 3개 기관이 차지했다.
민원제도 개선분야는 동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개명ㆍ주소변경ㆍ상속등기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 동구가 차지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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