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전 경호관이 거부로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경호관 측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사적 심부름도 해온 만큼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규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달 30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은 금주에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을 3명을 소환할 계획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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