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대회 열고 관행개선안 마련, 신고창구 설치
일부 마을 주민들이 거액의 ‘장의차 통행료’징수로 물의를 일으키자 충남 부여군이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부여군에 따르면 일부 마을 주민이 마을 주변에 묘를 쓰려면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가로막고 거액의 통행료를 받아내 공분을 일으키자 자정대책을 내놓았다.
군은 지난달 장의차 통행료 징수행위는 관행이 아닌 ‘불법’임을 명시한 선진장례문화 조성’서한문을 각 마을에 발송하고 유족에게 ‘통행료 요구’중단을 호소했다.
또한 범군민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마을 주변에 설치한 장의차 출입금지 표지판 철거 및 자정결의 현수막 등을 게시하기로 했다. 16개 읍 면사무소와 군청에 신고창구 설치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골 마을이 집중한 5~6개 면에 대해 군 감사반의 직접 조사와, 나머지 읍 면에 대해서는 분담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리 단위로 조사한 뒤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옥산면 안서리 수변공원에서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노인회 등 면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진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면민들은 결의문에서 “구시대적인 장례문화를 일소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장단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면민의 표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그 동안 각 마을에서 유족, 귀농자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온 데 대해 반성한다”며 “향후 옥산면을 찾는 유족들이 보다 편안하게 장례절차를 마치도록 지원하고 귀농,귀촌자의 정착을 위해 마음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일 임천면에서도 “개인 및 마을 이기주의로 비쳐지는 시대 역행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지난 8월 부여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화물차로 장의차를 가로막고 유족에게 거액의 통행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수백만원의 통행료를 내고 장례를 마친 유족들은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고, 부여경찰서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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