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자신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 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의 아내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존속살인 및 살인 등 혐의로 신청된 정모(32ㆍ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부터 남편 김모(35)씨와 시댁 식구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정씨는 “범행 당일 사건 사실을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털어놨다. 또 김씨가 자신을 상대로 목조르기를 연습한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달 21일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동생 B(14)군, 계부 C(57)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 원을 빼내 도피자금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같은 달 23일 정씨와 두 딸과 뉴질랜드로 도피했고, 정씨는 김씨가 과거 절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자 이달 1일 아이들을 데리고 자진 귀국했다.
정씨가 귀국 당시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이나 해외 도피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한 흔적이 나왔다. 경찰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뉴질랜드에 정씨 송환을 요청한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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