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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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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입력
2017.11.05 11:4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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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 게티이미지뱅크
핏불테리어.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몸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민 10명 중 9명이 공공장소에서의 반려견 입마개 착용 등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와 소유자의 책임 강화 등이 담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내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을 입마개 착용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몸무게 15㎏ 가량이고 개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가 10월 31일∼11월 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 67%가 처벌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반려인ㆍ비반려인 갈등 해소 정책으로는 '물림사고 발생 시 체계적 대응 시스템 확립(27%)'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정기적인 도민 안전관리 홍보교육 실시(27%)' '반려견 놀이터 설치(19%)' 등을 꼽았다.

도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 안양 안산 김포 용인 시흥 등에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서둘러 조성하기로 했다.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산 16의3 일원 9만5,100㎡ 부지에 연면적 10만5,212㎡ 규모로 내년 10월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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